미성년자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그리고 필요서류 이것 모르면 큰일 납니다!


미성년자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그리고 필요서류 이것 모르면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잼잼이입니다 :) 어제 안내를 나갔다가 계약을 한 건 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고객님이 2004년 9월생으로, 20살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고객님이셨더라고요. 제 경험처럼 '20살이면 나는 성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먼저 미성년자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미성년자 네이버 지식백과 :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성년의 나이는 기존 20세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개정되었다. 성년자인가 미성년자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통 호적부의 기재를 자료로 삼는다.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 불완전하지만 행위무능력자인 피성년후견인(과거의 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과거의 한정치산자)과 구별되며 법률상 제한 능력자로 인정되어 행위능력을 제한받는다. 그래서 한국에서 20살이라고 말하는 2004년생도 '생일이 지나야' 법적으로 말하는 미성년자에서 성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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