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애완동물(반려동물) 금지 특약 : 강아지 고양이 키워도 되나요?


원룸 애완동물(반려동물) 금지 특약 : 강아지 고양이 키워도 되나요?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는데 동물을 키울 수 있나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600만 가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또는 빌라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애완동물을 무단으로 키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대다수의 집주인들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사육 금지' 특약 문구를 넣고 있습니다. 아마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벽지 훼손, 냄새, 가구 파손, 소음 등 집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반려동물을 키워서는 안됩니다. 많은 세입자들은 주인에게 애완동물 적발 시, '키우면 안 되는지 잘 몰랐다', '친구 집 애완동물인데 며칠 동안만 잠시 맡아주는 중이다'라고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이미 애완동물 금지 특약이 있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돼버리기 때문에 퇴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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