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대학교 등의 이유로 저희는 월세나 전세로 집을 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이후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름이 다가왔는데 에어컨을 켜보니 에어컨이 고장 나 있다면 수리비는 도대체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네이버 지식인에도 이미 에어컨 수리비에 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어컨 날개가 고장 나 있었고, 먼지가 너무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서 도저히 작동시킬 수 없을 수준이라서 고통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질문이었습니다. 입주한 이후에 발견한 하자였기 때문에 계약서에 아무런 특약사항도 명시하지 않았고, 여름이 다가오기도 전이라 에어컨을 한 번도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고장 났다면 이 부분은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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