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221027 (부처공동 보도참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hwp 파일 다운로드 오랜만에 짧고 굵은 대책이 나왔습니다. 1. 청약당첨자에 대해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소급적용된다고 합니다. 왜 늘렸을까요? 지금 거래량이 아주 바닥이에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월 1000건수준에서 왔다갔다 하는 수준인데 월 3000건은 되어야 시장이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이죠. 지금 거래되는 건은 증여 아니면 초급매물이에요. (물론 가~끔 신고가가 나오긴 합니다. 반포라던지 지방 일부) 월 1000건이면 알만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없어서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와버립니다 ㅜㅜ;; 한 두건이 시세가 되버리는 상황.... 2021년의 폭등 때보다도 더 거래가 없어요. 이말인즉슨 청약당첨자가 기존주택을 제 값에 팔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결국 급급매물로 던지지 않으면 신축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일시적 1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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