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지원 및 저금리 대환대출 개편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지원 및 저금리 대환대출 개편

안녕하세요 :) 정부와 금융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부담을 경감시켜주기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대환프로그램' 확대개편을 추진한다고합니다. 바로 내일 (2/5)부터 소상공인 이자 환급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과 신청방법 및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금융권 이자 환급 - 은행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 (부동산임대업제외)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5 (월)부터 실시됩니다. 해당은행은 농협,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입니다. 지원대상 : 2023.12.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 환급기준 :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 (다만, 은행별로는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하여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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