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수술실 cctv

안녕하세요. 기업통신 전문 이부장입니다. 이번 내용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입니다. 21년 8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3년 9월 25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 34조 [별표4] 에 따른 수술실을 설치해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야 합니다. 즉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모든 병원,의원이 cctv 설치 대상입니다. 설치 대상이긴 하지만 항상 녹화를 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수술장면 녹화를 요청하는 경우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있습니다. 음성은 녹음할 수 없으나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진이 동의시 녹음 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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