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재건축 조합에 '시중금리' 이주비 대여 허용...국토부 도시정비법 개정


시공사, 재건축 조합에 '시중금리' 이주비 대여 허용...국토부 도시정비법 개정

27일부터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규제완화 등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게 된다. 조합원이 알아야 할 이주비 상식 ② -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 현대건설 매거진H 지방 전체 부동산 규제 대부분 풀린다...세종시는 제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edited by kcontents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정비사업 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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