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4억 돌려줘” 소송걸어 이기면 ? ㅣ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예방 및 대응법


“전세금 4억 돌려줘” 소송걸어 이기면 ? ㅣ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예방 및 대응법

목차 #1 “전세금 4억 돌려줘” 소송걸어 이기면 #2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예방 및 대응법 #1 “전세금 4억 돌려줘” 소송걸어 이기면 월 400만원 이자 받는다 최근 집값과 전세금이 모두 급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당사자 간 합의일뿐이다. 현행 법상 세입자는 복잡하더라도 반환 소송을 제기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 때 보증금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연 이자와 각종 부대비용까지 요구할 수 있다. 돌려받지 못할 때는 소송을 통해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사진 더샵 네이버포스트 edited by kcontents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 근거 반드시 남겨야 전세금을 반환받으려면 먼저 세입자가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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