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건축설계PQ 및 공모기준 개정" 조달청


"공공건축물 건축설계PQ 및 공모기준 개정" 조달청

공공건축물 설계자 선정을 위한 기준 개정 설계공모 심사 내실화와 소규모 설계사의 수주기회 확대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공공건축물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과 ‘건축 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고 11월1일과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설계비 1억 원 이상 건축물 설계는 원칙적으로 설계공모를 해야 하며, 주차장, 창고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설계자 선정 [참고자료] 연수문화예술회관 투시도 매일경제 edited by kcontents 먼저 1억 원 이상 건축설계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건축설계 공모운영기준 개정안은 공모심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공모작품이 건축선, 건폐·용적률, 주차대수 등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여 실제 건축이 곤란한 공모작품이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반드시 담당건축사가 공모작품을 설명하고 심사위원이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평가하도록 하여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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