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Q&A...건설기초안전교육 강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Q&A...건설기초안전교육 강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교육대상 :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뉴스스토리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3조, 제34조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 부터 13조의8 건설현장 의무적용(’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교육대상 :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교육내용 및 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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