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상식]세입자가 법인인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임대차계약상식]세입자가 법인인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용죽이편한123부동산입니다. 가끔 법인회사가 직원복지를 위해 아파트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법인이고 실제 거주는 직원이 할 경우에 만일 주택이 경매에 넘어 갔을 때 법인의 보증금은 배당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인이 입주할 직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직원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 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서 작성 시 특약란에 법인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두면 좋겠습니다. 매물접수 문의전화 아래 명함을 클릭하면 전화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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