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 확정일자 꼭 필요합니다. (동사무소 확정일자)


이사하면 확정일자 꼭 필요합니다. (동사무소 확정일자)

전세사기 증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본인의 재산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발생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등기에 계약자의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주인이 잘 해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비용도 발생하고 입주 전부터 집주인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많이 받습니다. 확정일자 이사 당일.....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사 날짜와 확정일자 날짜가 같지 않으니 꼭 이사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혹시 모를 경매에 대비할 수 있습니...


#전세권 #전세권설정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정일자 #확정일자동사무소 #확정일자받는법 #확정일자부여현황 #확정일자인터넷 #확정일자확인

원문링크 : 이사하면 확정일자 꼭 필요합니다. (동사무소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