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도와주세요... with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도와주세요... with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뭘 잘못했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반드시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 해고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장기간 무단결근 불성실한 태도 업무지시 거부 이력서 허위 기재 (경력 & 학력 등) 횡령 등 범법 행위 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력 행사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에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되며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해고를 통보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구제신청 방법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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