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수령방법 [퇴사 후 받아야 되는 내 돈!!]


퇴직금 지급기준, 수령방법 [퇴사 후 받아야 되는 내 돈!!]

퇴직금 지급기준 & 퇴직금 수령방법 & 퇴직금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단 퇴사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효력은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했거나 관계 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하게 정기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당기 후의 임금 지급기가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월급제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하므로 고용해지의 통고는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되며 당기의 의미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단 날이 포함된 임금의 지급 시기이며 일기는 그다음 한 달을 의미합니다.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까? 퇴직금 지급기준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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