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간접세 차이점 ; 감독자협의회 [주린이 공부하다]


직접세 간접세 차이점 ; 감독자협의회 [주린이 공부하다]

간접세 & 직접세 & 감독자협의회 간접세와 직접세는 무엇일까? 주린이는 공부 중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됩니다.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지만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 부담의 원칙에 어긋나기도 합니다. 감독자 협의회 무엇일까?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을 위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의 감독 당국과 동 기관의 지점 또는 자화사가 소재한 진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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