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공공재개발 용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어려운 공공재개발 용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080+ 2.4부동산대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용어정리 공공재개발 어렵다!!! 공공주택 특별법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현물 :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서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 건축물 (아파트 또는 상가) 현금보상 : 토지등소유자가 현물보상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현물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 (현금청산) 현물보상금액 : 현물보상계약에 따라 현물로 보상받기로 하고 지급을 유보한 손실보상금액으로 "현물선납액"과 같은 의미 (권리가) 우선공급권 : 토지등소유자 중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입주권) 우선분양가 :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으로 도심복합사업의 일반분양가에 할인율을 적용 (조합원 분양가) 주민 분담금 : 우선분양가와 토지등소유자의 보상가액의 차이 (조합원 분담금) 할인율 : 용적률 상향 등 도시 규제완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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