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연말정산 미리준비–투자생활(4)


'21년 연말정산 미리준비–투자생활(4)

투자생활 4탄은 투자생활(3) - 미래의 내집마련을 위한 저축 - 에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투자생활에서 말씀드릴려는 것은 주택자금(국세청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것입니다. 주택자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부문 - 특별소득공제의 항목이며, 미래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저축과는 반대로,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전세(임차) 비용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 임차 차입금(전세대출)은 원리금상환액을, 장기주택대출(내집마련)은 이자상환액을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전세대출이든, 내집마련 장기주택대출이든, 대출을 갚아 나가는 것이므로, 내맘대로 통제가능하지는 않지만,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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