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크래커] 13월의 월급? 13월 폭탄!…공제 사각지대 억울한 납세자들


[이슈 크래커] 13월의 월급? 13월 폭탄!…공제 사각지대 억울한 납세자들

1인 가구·딩크족 등 상대적으로 혜택 못 받아 대표적인 사례가 1인 가구 혹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맞벌이 부부, 일명 '딩크족' 들입니다. 당장 올해의 경우만 하더라도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직계존속 사후 근로자가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 등 인적공제 대상을 확대시켰는데 1인가구나 딩크족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 공제항목입니다. 여기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출산 휴가 기간에 받은 급여는 비과세하도록 혜택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출산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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