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린이가 연말정산 잘 끝났다고 마음놓으면 안되는 이유


투린이가 연말정산 잘 끝났다고 마음놓으면 안되는 이유

+투린이의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여기서, 투린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를 꼭 확인해 보자. 근로소득만 있는 급여소득자와 전년도 소득 7500만원 미만의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단,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기타소득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1.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연말정산도 하고 사업소득까지 있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연말정산을 한다는 것은 소속이 있는 직장인인데, 사업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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