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자. 꿀팁


[연말정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자. 꿀팁

안녕하세요 투린이 슬기생 여러분, 오늘은 이미 2월에 연말정산 잘 끝냈는데, 혹시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자세히 읽어주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에 대한 가감을 따져, 환급받거나, 추가로 더 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 관련된 세금은 이미 냈으니 별 걱정 없겠지 하고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로 소득이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5월은 근로, 이자,배당,임대,사업,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하여 누진세율을 적용 부과하는 세금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단, 위에서 꼭 확인해 보아야 하는 항목에는 없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종합소득세를 고민해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퇴근 후 부업 하는 투잡 뛰는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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