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여러분! 행복북입니다. 벌써 4월의 끝자락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의 날 휴일이 평일이어서 어느 해보다 좋지만,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근로자 일 찌라도 만약 투잡 이상의 N잡러라면 5월은 또 한 번 해야 하는 세금 신고의 달입니다. [ Photo by Alexander Shatov on Unsplash ] 근로소득의 연말정산한 것을 포함해서,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깜빡이든 실수든 만약 근로소득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20% 정도 물어내야 합니다. 가산세 계산 시 이미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도 기본 금액이 될 수 있으니 꼭 빼먹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이면서 밤에는 서학개미이거나 근로자이면서 유투버이거나 근로자이면서 N잡을 하거나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또는 주택임대 소득은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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