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여러분! 행복북입니다. 연말정산 관련된 기사를 찾다 보니, 이번에는 고향사랑 기부제란 단어가 나와서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떠나온 고향을 포함해 현재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지차제 어디든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고향과는 그다지 상관없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 공제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기부금을 받은 지방정부에서 감사의 뜻으로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주게 됩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의 전액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적으로 30%에 해당하는 3만 원의 답례품을 공짜로 받으니, 연말정산에 답례품을 공짜로 받는 기부테크 꿀팁인 것입니다. 지방정부도 기부금을 모아 지역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니 지역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아래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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