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4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 상세 3편


[연말정산] 2024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 상세 3편

안녕하세요. 행복한 여러분! 행복북입니다. 3편에서는 다음의 항목을 자세히 확인해 볼 것인데, 전체적으로 민생경제 회복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vu anh II. 민생경제 회복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3)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4)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5)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변경사항은 (공제한도 및 주택요건 모두 2024년 분부터 적용됩니다) 공제한도가 300~1,800만원에서 600~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1억원이 상향되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행북이의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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