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조합원 연말정산 혜택 소득세법 시행령 10월부터로 변경


[연말정산] 조합원 연말정산 혜택 소득세법 시행령 10월부터로 변경

안녕하세요. 행복한 여러분! 행복북입니다. 최근에 본 기사 중에 합리적이지만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제목은 다양하게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연말정산 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Photo by Bermix Studio on Unsplash ] 그럼, 행북이가 판매하고 있는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엑셀에서 소속 조합원의 조합비는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세액공제 중에 조합비라는 항목은 따로 없고, 기부금 항목 중에 특례기부금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5% 세액공제, 1천만 원 초과분은 30%)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낸다면 이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에 해당되며, 이것은 이번 이슈에 들어가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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