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면 13만원 돌려준다며...(아닌 경우)


[연말정산]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면 13만원 돌려준다며...(아닌 경우)

안녕하세요 행복한 여러분! 행북이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기사를 읽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면 13만원을 그대로 돌려준다는데 1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면 13만원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기사는 작년 말에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13만원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지요. 근로자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을 내면, 첫 번째로 지역 특산물 답례품을 최대 3만원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정치기부금 이외에 없었는데, 작년에 생긴 고향사랑 기부금도 정치기부금과 동일하게 10만원을 거의 그대로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기부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두 번째 내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결정세액이 0원인 근로자는 1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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