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 /산정기준 및 소득기준 변경사항 정리


최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 /산정기준 및 소득기준 변경사항 정리

최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 /산정기준 및 소득기준 변경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하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올해 9월에 개정이되어 적용되고있는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형평성을 높이기위해서 여러사항들을 개편하였는데 이번글에서 건강보험료에서 흔히 말하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9월에 무엇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올해 9월달에 바뀐 건강보험료의 내용에서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고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해서 지역가입자중 65%의 보험료가 평균 36,000원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중 약 37% 분들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되면서 지역가입자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시는 세대의 비율이 61% 에서 38%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서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는 추가적으로 주택부채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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