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포기 간이 포기 절차 및 방법(ft. 하셈택스)


간이과세자포기  간이 포기 절차 및 방법(ft. 하셈택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사업자 적용대상자 및 포기(ft. 세무사 직접 상담) 안녕하세요 하셈택스 대표세무사 하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중 간이과세사업자 대상자와 간이포기에 대하여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하여 간이과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넓혀 신고 및 납부를 간편하게 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간이과세의 범위와 간이포기에 대하여 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자 ⑴ 적용대상자 직전 1역년 재화와 용역으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여 환산 한 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여부를 적용합니다. ⑵ 적용배제 대상자 및 대상업종 ① 일반과세 적용 사업장을 보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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