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업무 세무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세무대리인 업무 세무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셈택스입니다. 오늘은 세무대리인 업무에대해 현직 세무사가 직접 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세무대리인은 세무업무를 대리해서 진행하는 사람을 칭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세무사를 선임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세무사가 되는거죠. 만약 프리랜서 혹은 일반 개인분들께서 세무사에게 세금과 관련하여 의뢰를 진행할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은 세무사가 됩니다. 이처럼 세무대리인은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사업자 혹은 의뢰인을 대신해 수행하게됩니다. 세무대리인 업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무대리인 업무 개인사업자가 기장을 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와 한번씩 세금신고가 필요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한경우 업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장계약을 통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장계약을 통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아래의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천세(인건비신고) 매월, 반기별 직원의 입·퇴사, 4대보험, 연말정산 인건비신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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