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으로부터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하셈택스입니다. 부득이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진행하지 못하셨다면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셔야하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홈택스 신고방법에 대하여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되나 주의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본문의 글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홈택스 위의 영상을 보고 홈택스를 통해 신고 하시는게 유리하신 분들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분들입니다. 영상을 보고 신고하시기 전 반드시 아래의 순서대로 신고대상유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접속 후 "세금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기한후신고를 진행하야하는 귀속년도를 선택 후 적용경비율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에 "기준경비율"로 되어있다면 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평균적으로 25%아래의 경비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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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홈택스(ft. 영상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