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하기!


전세사기  예방하기!

전세사기 유형 1. 대리인이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 부동산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맺어야 하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하겠다 말하고는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으며, 대리인이 아닌 월세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 깡통전세를 계약하는 경우 깡통전세는 전세가격과 매매 가격이 거의 비슷한 매물을 뜻합니다. 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보다 높은 경우가 있으며, 또 경매에 낙찰되었지만 경매비용과 근저당 설정비용을 빼고 나면 돈이 남지 않아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깡통전세사기가 많아져서 피해자가 늘고있는 추세이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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