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요약내용 공동주택에서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확대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10.13.∼11.2.)하고,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요내용 ① 전자입찰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안 제3조, 제11조)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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