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건축도 공공과 함께 시작


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건축도 공공과 함께 시작

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건축도 공공과 함께 시작하세요!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공소규모재건축 특징 ① 용적률 인센티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 가능하고, 조경, 공지,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② 사업비 대여 공공참여시 총사업비의 90%까지 융자 가능 ③ 투명한 사업추진 견실한 시공사 선정 지원(시공사 브랜드 사용가능, 조합 및 주민이 최종선정) 및 책임준공, 일정비율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등 사업 위험요소 해소 ④ 분양가상한제 제외 공공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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