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관리강화를 위한 행정규칙 개정안


허위매물 관리강화를 위한 행정규칙 개정안

허위매물 관리강화를 위한 행정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21.11.30~12.20)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①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②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20년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허위매물 관리강화를 위한 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허위매물 관리강화를 위한 행정규칙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