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2월 거리두기 조정안 (21.12.06~22.01.02)


사회적 거리두기, 12월 거리두기 조정안 (21.12.06~22.01.02)

사회적 거리두기, 12월 거리두기 조정안 4주적용 (21.12.06~22.01.02) 12월 3일, 김부경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서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위드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이제 조금은 숨을 돌리겠구나, 하는 순간에 위드코로나로 확진자가 안그래도 늘어나고 있었는데, 전파력이 강력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신종 변이바이러스로인해 상황이 다시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11월 29일에 시행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이어서 추가 방역조치. 즉,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다시금 시작된 사적모임 제한과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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