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사적모임, 영업시간등 세부사항(~03.13)


거리두기 조정안 사적모임, 영업시간등 세부사항(~03.13)

거리두기 조정안 사적모임, 영업시간등 세부사항(~03.13)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 때문일까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17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30만명 까지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행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치명률이 낮아 감기처럼 취급 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사적모임을 비롯하여 영업시간 등...변경된 사항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 02.19 ~ 03.13 ) 우선 핵심적인 사항들만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통해 알아보자면, 출처 : 보건복지부 ① 사적모임이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식당과 카페만 예외적으로 미접조아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② 1그룹과 2그룹의 운영시간이 21시에서 22시로 1시간 연장되었습니다. ③ 모든 다중이용시설(마트, 영화관 등)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④ 청소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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