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100만원 조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100만원 조심!!!

#주택임대차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100만원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210415(석간)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지원팀).hwp 파일 다운로드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436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6.1)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www.molit.go.kr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 신고관청: 동주민센터 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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