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8% 취득세 중과 1년 미룬다...과세기준 5월10일


2주택자 8% 취득세 중과 1년 미룬다...과세기준 5월10일

#취득세 #취득세 중과 #8% #윤석열 #유예 [일시적 2주택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기존주택 처분 기한 1년→2년 연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45553?sid=101 [단독]2주택자 8% 취득세 중과 1년 미룬다...과세기준 5월10일 [일시적 2주택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기존주택 처분 기한 1년→2년 연장] 윤석열 정부가 이사 등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받게 된 2주택자를 구제할 방 n.news.naver.com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기간을 늘려준것에 현실의 어려운 점을 잘 반영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취득세 자체가 조정지역 2주택자 8% 등 현 취득세 구조에서 너무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어디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상속받은 집이라도 있어버리면 진짜 취득세 스트레스 때문에 주택 거래 하기 부담되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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