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터 달라지는 공무원 채용! 어떻게 달라질까?


올해 부터 달라지는 공무원 채용! 어떻게 달라질까?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무원 채용 제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인정 제외 2023년부터 7급과 5급 공채 시험 등에서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 기간이 사라집니다. 이미 기준 등급 이상의 한국사 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한국사 능력 시험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이라면 다른 과목 공부에 집중하실 수 있겠습니다. 1차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연령 기준 18세로 하향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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