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퇴사 후 재입사 경우 연말정산 방법!! 합산 못했을때 방법!!


이직, 퇴사 후 재입사 경우 연말정산 방법!! 합산 못했을때 방법!!

#이직연말정산 #재입사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한번도 안받아본 근로자분들이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왔다고 놀라시며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보통 이런분들은 이직을 하신분들이거나 투잡을 하신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말입니다!! 이런 안내문을 받고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안하게 된다면??

무신고가산세 최대 20%와 납부지연가산세... 하루당 0.022%가 붙은 고지서를 받게됩니다!!

그럼 이런 안내문 받은분들은 왜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바로 1월 ~ 2월에 연말정산 할때..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 재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3년1월부터 급여가 발생하면^^;; 재입사한 회사에서 22년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으니 당연히 할 수 가 없겠죠?? 요것이 소득세법에 나와있는 법령인데요~~ 간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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