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4월 11일 이후 송달받았다면?? 납부기한연장 요청하세요!!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4월 11일 이후 송달받았다면?? 납부기한연장 요청하세요!!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국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연장 송달일로부터 14일이내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4월은 부가세 예정고지의 달이며, 예정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꼭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11일입니다... 머 특별한 날이 아닐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날일 수 있습니다. 만약 4월11일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송달받았는데!!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4.25일로 되어 있다면???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다른 국세 고지서도 동일합니다.. 납부기한이 고지서 송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예정고지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보통 25일이기 때문에 예정고지 납부서가 이런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이미 ...


#17조 #국세징수법 #납부기한연장 #받은날로부터14일 #송달지연

원문링크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4월 11일 이후 송달받았다면?? 납부기한연장 요청하세요!!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