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연장 송달일로부터 14일이내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4월은 부가세 예정고지의 달이며, 예정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꼭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11일입니다... 머 특별한 날이 아닐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날일 수 있습니다. 만약 4월11일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송달받았는데!!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4.25일로 되어 있다면???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다른 국세 고지서도 동일합니다.. 납부기한이 고지서 송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예정고지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보통 25일이기 때문에 예정고지 납부서가 이런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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