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로 사업자 유형전환 이후 납세자가 해야할 일 및 변경되는 사항을 유형별로 알려드립니다.


7월1일로 사업자 유형전환 이후 납세자가 해야할 일 및 변경되는 사항을 유형별로 알려드립니다.

7.1 유형전환 이후 변경되는 것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유형전환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안내받으신 사업자 유형전환 이후 사업자가 해야할 일과 변경되는 사항을 유형별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23년7월1일로 사업자 유형이 변경되는 유형을 좀 적어보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3.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4.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5.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 간이과세자 6.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 일반과세자 총 6가지 유형이 나오겠네요!! 그럼 유형별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을 알기쉽게^^;; 알려드리도록 해보죠!! 먼저 첫번째!!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22년 일반과세자의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에서 간이(세금계산서)로 유형전환되는데요! 이런경우 일단 7.1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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