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인 불복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납세자의 권리인 불복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권리구제제도 불복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권리구제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불복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불복이란??

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 중 하나인 불복은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가 있으며 사후권리구제 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불복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보통 국세청, 세무서에서 고액(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관련 사항을 알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과세예고통지입니다.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 또는 감사결과 등 고지전에 보내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불복이 바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직 과세 전이기 때문에 사전권리구제 제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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