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인 불복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납세자의 권리인 불복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xMDZfMjE4/MDAxNjk5Mjc2MjQ4NDcz.wjaJaMlNk4eVdNe3Rz1NKayh3tL4AdWEZ7FlasFE_wYg.NOi5QfYDA59bjR2KKrg1nXnEgL5ejGTudYbUpf-5fVIg.PNG.0503kj_1/20231105%A3%DF214513%A3%DF0000.png?type=w2)
권리구제제도 불복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권리구제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불복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불복이란??
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 중 하나인 불복은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가 있으며 사후권리구제 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불복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보통 국세청, 세무서에서 고액(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관련 사항을 알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과세예고통지입니다.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 또는 감사결과 등 고지전에 보내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불복이 바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직 과세 전이기 때문에 사전권리구제 제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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