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거래에 대해서도 계산서 발급 못받았다면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활용하세요!!


면세 거래에 대해서도 계산서 발급 못받았다면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활용하세요!!

매입자발행계산서제도 23.7.1 시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 제도 원래 있던 제도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세히 보시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입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는 매입자 세금계산서발행이었구요!! 이번에 계산서까지 영역을 넓어져서 매입자 계산서발행 제도가 새롭게 생긴다고 합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계산서를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세무서에서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 후 매입자가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는 제도 매입자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담 없이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으며 만약 음식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당연히 신청기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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