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상가 매매시 건물가액, 토지가액 안분하는 방법


사업자가 상가 매매시 건물가액, 토지가액 안분하는 방법

기준시가로 건물가액, 토지가액 안분 방법 건물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토지기준시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매매 시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물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이전에는 상가 매매 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의 건물가액 및 토지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실거래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가액을 정한다 예를 들어 상가 매매가액이 10억으로 건물가액이 3억, 토지가액을 7억으로 구분하여 거래를 하고, 건물가액의 3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거래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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