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 및 부부 공동명의 특례 취소 신고 10월 4일까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 및 부부 공동명의 특례 취소 신고 10월 4일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1 주택 공동명의, 일시적 2 주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신청기간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고지되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 고지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9월은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과세제외되는 항목에 대해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그럼 먼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합산배제, 과세특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하고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재산세와 취지가 중복되다 보니 일정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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