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사후정산제도 알려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사후정산제도 알려드립니다.

사업소득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소득정산제도 11월 실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가 궁금해하지만 너무 어려운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소득정산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란?? 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월급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납부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즉 프리랜서 혹은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라면 신고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거나 부양자가 없다면 가장 소득 및 재산으로 계산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연말정산 이후 보통 4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보험료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매월 급여를 바탕으로 납부한 보험료와 1년 동안의 전체 급여를 합산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비교하여 더 많이 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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