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반기 제출 안내문을 받았다면?? (일용, 근로, 사업소득, 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반기 제출 안내문을 받았다면?? (일용, 근로, 사업소득, 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업장제공자 등 과세자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원천세 관련 지급명세서 안내문에 관련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소득자료 지급명세서 수집에 대해 열을 올리고 있는 듯합니다.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이 정말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달에는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바로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반기) 제출 안내문!!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반기 제출 안내 해당 안내문이 특별한 사업자에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도 설명드렸지만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혜택 대상자의 소득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매월, 반기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자료를 신고하는 사업주에게 소득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자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아무런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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