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카니발, 스타렉스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일반과세자가 카니발, 스타렉스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차량구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라 간단하게 지난주 상담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내용은 일반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한 후 부가가치세 공제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카니발, 스타렉스 환급 가능할까?? 2가지 정도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편의점을 하는 A사장님이 카니발 9인승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영업사원의 꼬임에 넘어가^^;;; 카니발을 계약하여 긴 시간이 지나 드디어 차량을 받게 되었고 부가가치세 고정자산 환급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다는 안내와 함께 환급과다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합산하여 과세예고통지가......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럼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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