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의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부가세 예정신고의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10월 예정 고지를 받으셨다면 10월 25일인 어제 모두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납부를 못하신 분들은 예정 고지세액에 납부 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편물 반송으로 납부기한이 일정 기간 동안 연장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부가세 예정신고를 25일까지 완료하셨다면 기존 예정 고지세액을 취소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물론 26일인 오늘은 조회를 하시면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어 국세 체납으로 조회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가세 예정 고지가 25일이 지나야 더 이상 취소할 수 있으므로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어야 예정 고지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시간 차이로 인해 국세 체납으로 표기되리 뿐 오늘 혹은 내일까지 국세 체납내역을 취소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신 이후 예정신고의 수정신고 및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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