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정리


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정리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다가올 2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23년부터 연말정산 적용부터 변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근로자의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의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등을 차임하고 그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3년 연말정산부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공제 한도가 300만 → 400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변경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항목도 변경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3년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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